오토바이 안전검사 의무화 한 달… 중고 구매 후 '등록 불가' 피해 속출, 당국은 '핑퐁 행정' 논란

오토바이 안전검사 의무화 한 달… 중고 구매 후 '등록 불가' 피해 속출, 당국은 '핑퐁 행정' 논란

시행 초기 혼란 가중… 애꿎은 소비자만 발 동동, 관련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

온라인 커뮤니티 '바튜매' 등에서 피해 사례 및 불만 글 쇄도

[모토케어 뉴스팀] 지난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 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제도의 허점과 관계 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중고 오토바이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와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검사 진행중인 스쿠터


목표는 '안전 강화', 현실은 '중고거래 대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그동안 환경 검사 외에는 별도 안전 점검 의무가 없었던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튜닝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는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안전 검사(기존 환경검사 포함 19개 항목 강화)를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 폐지 후 재등록하는 대형 이륜차는 '사용 검사'를, 튜닝 승인 후에는 '튜닝 검사'를, 단속 등으로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임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비소에서 점검중인 모터사이클

문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간 중고 거래 시에는 구매자가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 신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 검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특히 대형 이륜차의 사용 검사 등)를 받으려 할 때 불법 튜닝이나 정비 불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금을 치르고 오토바이를 인수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번호판을 달 수 없어 운행이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책임 회피성 '핑퐁 행정'에 분통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오토바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 등에는 최근 이러한 피해 사례와 함께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불만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튜매에서의 불만글


피해자들은 "분명 판매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사소에 가니 불법 튜닝이라 등록이 안 된다더라", "국토부에 물어보니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라 하고, 공단에 전화하니 다른 부서로 돌리기만 한다", "제도 시행 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무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명확한 유권해석 및 구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핑퐁 행정'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제도 안착 위한 보완책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시급

물론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 자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는 이견이 적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정기 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기 검사에 한정될 뿐, 중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 불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 거래 시 판매자에게 '사전 검사 확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구매 전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검사 불합격 시 구제 절차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관계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일원화된 민원 상담 창구 운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륜차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당국의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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